┃2023년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혜택 강화로 주택 청약저축은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강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및 금융지원 강화
이번 혜택 강화의 핵심, 청약저축 금리의 인상
- 현재 2.1%인 금리가 2.8%로 0.7% 인상될 예정
- 작년 11월에 이어 0.7%의 추가 인상으로, 총 1%의 금리 인상
- 이로 인해 약 2,600만 명의 저축자들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인상 (3.6% → 4.3%)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
- [예시] (디딤돌) 2.15 ~ 3.0% → 2.45 ~ 3.3%, (버팀목) 1.8 ~ 2.4% → 2.1 ~ 2.7%
┃금융ㆍ세제 혜택 강화
-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
┃청약통장 기능강화
-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 [예시]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 인정 총액도 240만원 →600만원으로 상향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혜택 강화로 더 나은 선택이 된다면
2023년 주택청약저축 보유자들은 청약저축 금리 인상 및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의 확대로 인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함께 합산하여 가점 부여 및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욱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청약통장 혜택 강화 정책은 8월 중에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 혜택의 강화는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친 뒤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보다 더욱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이곳에서! Place Univer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