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및 내용정리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또한,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의 확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개요,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중점조사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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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 대상: 전 국민
  • 기간: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 실시 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진행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시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도입되었으며,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앱에 접속하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선택합니다.
  2. 사실조사 문항에 대해 정확하게 응답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와 방문 조사의 차이

  • 비대면-디지털 조사
    • 정부24앱을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됩니다.
  • 방문 조사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집하에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 조사 기간은 2023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특정 세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취약계층
    • 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을 포함한 세대
  • 사망의심자를 포함한 세대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한 세대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지원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의 확인도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합니다.

또한,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진신고와 과태료 감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진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주민정보를 위한 협조!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와 방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수집하고,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확인과 지원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와 자진신고로 정확한 주민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이곳에서! Place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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