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한국방송공사(KBS)는 국가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민족문화 창달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TV 수신료 분리징수의 내용과 납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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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란?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나 지정 계좌와 같은 다른 요금과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TV 수신료는 이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분리징수 신청 방법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법 한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크게 “전기요금 자동이체외 고객”과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외 고객
- 지정계좌 납부 희망 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당월요금계(+미납요금)와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 희망 시: [신용카드](계약전력 20kW 이하 등)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 상담사와 연결 후 분리 납부를 신청합니다. (※ 지로 및 편의점QR은 당분간 불가하오니 고객전용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
- 신청 기한: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8123)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납부 방법: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당월요금(+미납요금)은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분리 납부 적용: 23.7.26(수)부터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가 적용되며, 7.26 이전에 신청한 고객들에게도 추가 신청없이 계속 분리 납부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방통위와 KBS의 대립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와 KBS간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TV 수신료의 분리징수가 이뤄질 경우, KBS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방송국 운영의 어려움과 공익적 프로그램 축소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수신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내용과 KBS의 탄원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발표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BS의 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리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과 공영방송의 존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KBS 탄원 내용
KBS 탄원서에는 국민적 우려와 탄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년 동안 국민께 불편을 드린 수신료 ‘납부 선택 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게 됩니다. TV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으로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징수로 인한 불편함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미납에 따른 단전 등 불이익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재까지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실현된다면, KBS의 재정 상태는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기존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던 TV 수신료가 개별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분리징수되면서, 징수되는 수신료 총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신료 징수 비용이 1년에 2천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리징수의 재정적 의미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KBS의 재정적으로 불가피한 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는 반면, 불편과 KBS의 재정 위기로 인한 공영방송 붕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원서를 통해 KBS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지지함으로써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점과 논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TV 수신료의 분리징수가 이뤄질 경우, KBS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방송국 운영의 어려움과 공익적 프로그램 축소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수신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절차와 협의로 해결을 희망하는 시대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와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나, 분리징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과 KBS간의 협의를 통해 분리징수 방법과 비용 부담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어떻게 시행될지 주시하며, 국민들의 편익과 공영방송의 존속을 고려하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이곳에서! Place Universal~